안녕하세요 노무의 신입니다.
오늘은 일용직 4대보험 가입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건설 현장에서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으로 일용직 근로자가 4대보험 가입기준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세무 신고만 하고 가입하지 않는 등의 문제로 4대보험료를 추징 당하는 등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정확히 알고 넘어가야 하는 부분일 것입니다.
1. 고용보험
고용보험법 제10조 (적용 제외) 소정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사람에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 (적용 제외 근로자) 소정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사람이란 1개월간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람(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사람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과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 |
위에 고용보험법을 보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의 적용을 제외하고 있으나, 단서 조항에서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고 하고 있고 초단시간 근로자라 하더라고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가입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1개월간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이 넘는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당연히 고용보험 가입대상이며,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이 넘지 않는다 하더라도 계속 근로 여부가 문제 될 수 있으므로 실무적으로는 신고 대상으로 포함시켜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공단과의 문제가 생기지 않는 방법이라 할 것입니다.
일용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신고는 근로내용 확인 신고를 통해 진행하게 됩니다.
2. 산재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적용 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위험률, 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산재보험의 경우 그 특수한 성격으로 인해 적용 제외 근로자를 별도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당연히 일용직 4대보험 가입 기준을 충족하여 가입 대상입니다.
3. 건강보험
건강보험법 제6조 (가입자의 종류)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은 직장가입자가 된다. 1. 고용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 4. 그 밖에 사업장의 특성, 고용형태 및 사업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 국민건강보험법 제9조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는 사람) 1. 비상근 근로자 또는 1개월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 |
건강보험의 경우 위 기준에 따라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는 일용직 4대보험 가입기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일반적인 일용직의 경우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고 고용된 기간이 1개월이 넘는다면 가입 대상이 됩니다.
다만 건강보험의 경우 건설 일용근로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침을 통해서 따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건설현장 일용근로자 직장가입 기준 개선 안내 (건강보험)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건설공사 사후정산제도 적용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일용근로자의 경우 건설현장별 월 8일 이상 근로하는 경우 가입대상 |
위와 같이 건설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의 경우 해당 현장이 사후정산제도 적용 현장인 경우 해당 현장에서 8일 이상 근로하게 되는 경우 가입 대상에 해당하게 됩니다.
4. 국민연금
국민연금법 제3조 (정의 등)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가 무엇이든 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아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조(근로자에서 제외되는 사람) 일용근로자나 1개월 미만의 기한을 정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 다만, 1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근로자에 포함된다. 가. 건설공사의 사업장 등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거나 1개월 동안의 소득이 220만원 이상인 사람 나. 건설공사의 사업장 외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8일 이상 또는 1개월 동안의 근로시간이 60시간이거나 1개월 동안의 소득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사람 |
국민연금의 경우 최근에 법 개정을 통해서 일용직 4대보험 가입 기준을 건설 사업장인지 아닌지에 따라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는데,
건설 사업장(현장)의 경우 1개월 이상 근무하였고, 현장(사업장) 단위로 8일 이상 근무하였거나 1개월 동안 소득이 220만 원 이상인 경우 일용직 4대보험 가입 기준을 충족합니다. (단, 건설현장 사업장 적용 신고 기준)
일반사업장의 경우 1개월 이상 근무하였고, 1개월 동안 근로일수가 8일 이상 또는 60시간 이상인 경우 일용직 4대보험 가입 기준을 충족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일용근로자 4대보험 가입 기준에 대하여 각 보험의 법령을 근거로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