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날1 근로자의 날(메이데이, 5월1일)에 관한 모든 것! 안녕하세요. 오늘은 근로자의 날에 관한 포스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정의 우선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5월 1일로 되어 있고 그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 법정휴일의 효과 근로자의 날은 법으로 정해진 근로자의 '유급휴일'이므로 원래부터 근로의 의무가 없던 것으로 취급되어 근무하지 않더라도 '유급'으로 처리가 되어야 하며, 만약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라고 한다면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월급제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는 경우 월급에 유급휴일수당은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하므로, 기본 100%의 임금에 50%를 가산하여 지급받아야 하고, 시급제 근로자.. 2022. 4.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