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미사용수당1 1년 미만 연차수당 계산방법 및 지급시기, 총정리! 안녕하세요 노무의 신입니다. 오늘은 연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연차유급휴가의 경우 1년 이상인 경우와 1년 미만인 경우로 나누어지게 되고 또 계산방법과 지급시기 등이 조건에 따라 상이해 일단은 1년 미만 근속자의 연차수당 계산방법과 지급시기에 대해서만 다루어 보겠습니다. 1년 미만 근속자의 연차수당 계산을 위해서는 (1) 연차발생 (2) 통상임금 (3) 지급시기, 위 세가지만 알면 누구나 쉽게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씩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1. 연차발생 1년 미만 근속한 근로자의 연차 발생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2022. 4. 2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