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의 신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실업급여 조건에 대해 총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1. 실업급여의 정의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실업급여는 사실 '구직급여'가 정확한 표현일 수 있습니다.
즉, 실업기간 동안에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위한 금원을 지급하는 것은 구직급여입니다. 실업급여의 종류에는 사실 구직급여 이외에도 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 수당, 광역 구직활동비, 이주비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각종 급여들 중에서 우리가 가장 필요로 하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구직급여이므로 이번 포스팅에서는 구직급여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2. 실업급여 조건
가장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실업금여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일용근로자는 제외)
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주직급여는 이직한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1.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3. 이직사유가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위 실업급여 조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많은 분들이 '실업급여는 6개월만 근무하면 받을 수 있다더라.'고 하십니다. 아마 이 규정 때문에 그러한 이야기들이 있는 것 같은데 정확히 말하면 틀린 말입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을 조금 풀어서 이야기 하지면 '임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날'입니다. 즉, 일반적으로 주5일을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주5일 + 유급주휴일이 임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날이기 때문에 일주일 전부가 피보험단위기간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5+1일을 한 6일만 인정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6개월만 일하면 수급자격이 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1주일에 3일 또는 4일 정도만 일하는 경우에는 피보험단위기간이 일주일에 4일, 5일 정도이니 180일을 맞추려면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을 것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많이 듣는 질문 중 하나는 현재 다쳐서 일을 못하는 상태인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입니다.
다쳐서 일을 하지 못하는 상태라면 근로의 능력이 없는 상태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 됩니다. 다만, 회복이 이루어져 정상적으로 근무가 가능하다면 당연히 실업급여 조건을 만족할 수 있습니다.
(3)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비자발적인 이유로 실업상태에 빠지더라도 근로자 본인에게 중대한 귀책이 있는 경우 등에 사유가 있다면 이를 수급자격 제한사유로 보아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그 제한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고용보험법 제58조(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제40조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중대한 귀책사유(歸責事由)로 해고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다.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 2.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하여 이직한 경우나. 제1호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사람이 해고되지 아니하고 사업주의 권고로 이직한 경우 다.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이직한 경우 |
(4) 재취업 노력
당연히 위의 요건에서 본 것처럼 근로의 의사가 있다면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다만 이 재취업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는 최초에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고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과정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확인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면접일정을 잡거나 혹은 어떤 회사의 모집공고에 지원하는 등의 행위가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지요. 직업안정기관에서는 이러한 재취업 노력에 대해서 '실업의 인정'이라는 절차를 통해 1~4주의 범위에서 노력여부를 확인하고 실업을 인정하는 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물론 위의 실업의 인정을 받아야 그 기간에 대해서 실업급여 조건을 충족하고 실업급여가 지급되는 구조입니다.
이상으로 실업급여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실업급여, 정확히는 구직급여의 수급조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무의 모든 것' 카테고리의 다른 글
주15시간 미만 근로자 퇴직금, 주휴수당, 4대보험 총정리 (0) | 2022.05.11 |
---|---|
주휴수당 조건 및 계산방법 총 정리! ( + 쉬운 계산법) (0) | 2022.05.10 |
주휴수당 미지급 벌금(+실제 부과사례) (0) | 2022.05.04 |
임금체불 진정서 작성법 (+진정서 작성예시) (0) | 2022.05.02 |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0) | 2022.04.29 |